경찰 통제권 손에 쥔 행안부..징계·인사권까지 휘두른다

박경훈 기자 2022. 6.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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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자문위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필요"
[서울경제]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위해 과거 ‘경찰국’ 기능을 할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경찰국은 경찰청이 과거 1991년 경찰청법 제정으로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이었던 치안본부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내무부에서 경찰 통제를 담당하던 조직이다.

행안부는 장관 자문 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의 주요 항목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 두 가지다. 민주적 관리 운영의 첫 번째 내용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이다.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수사 준칙 등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해당 조직을 현행 치안정책관실 확대를 통해 가칭 '경찰행정지원관실’로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이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관련 규칙이 없기 때문에 소속청장 지휘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 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네 번째는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이다. 자문위는 권한 남용,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자체 감찰의 우선적 강화와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의 실질화를 제안했다. 또한 징계 절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효율적인 임무 수행은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다. 업무 인프라 확충의 주요 내용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 정년제 및 복수 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 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다. 수사의 공정성 강화는 수사 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이다.

자문위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 부여를 비롯해 검찰의 수사권 및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軍)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2024년 1월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대법원 부장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인 윤석대 전(前)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안부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으로 구성돼 있다. 공동위원장은 황정근 변호사와 행안부 차관이 맡고 있다. 자문위는 5월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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