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이 경찰청장 지휘' 명문화.. 인사 통제 기구도 설치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경찰 통제·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영향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논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우선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 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직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며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관련 지휘 규칙이 있으나 행안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 절차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에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경찰 권한 남용과 부패를 막기 위해 경찰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도 개선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경찰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권고했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토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 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에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 조소영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경찰대 강욱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했다.
황 변호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 차관은 “자문위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다”며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안에 대해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전국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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