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경찰국' 신설·청장 지휘권 부여(종합)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도 행안장관에..인프라 확충 등 '당근책'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명문화 등의 '경찰권 견제안'을 21일 권고했다.
자문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만큼 권력 균형을 위한 경찰권 견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관련 내용으로 나뉜다.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Δ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Δ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Δ 감찰·징계제도 개선이 권고됐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경찰국 기능 부활' 반발
자문위는 조직 신설 권고 배경으로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등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이 없으니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안부장관이 부여받은 법률상 권한을 국민을 위해 법의 취지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장관의 법률적 권한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보고 있으나 일선 경찰은 1991년에 사라진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국 부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행안부의 경우 관련 규칙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고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이 제정된다면 행안부장관이 경찰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문위는 "소속청인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부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며 "이런 개선안은 해양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해양수산부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관련 규칙이 없다.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후보추천위 구성
자문위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행안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이 객관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치다.
◇감찰·징계제도 개선…행안부장관에 징계요구권 부여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에 대한 감독,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감찰을 실질화하고, 징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자문위는 특히 징계절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행안부장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임기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문위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에 대한 방안으로 Δ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과 Δ수사 공정성 강화를 강조했다.
우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선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문위에서 짧은 기간에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향후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사법·행정경찰 구분과 경찰대 개혁 등 개선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행안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법제화 관련 협의에 착수한다.
한편, 위원회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민간위원과 행안부·경찰청 소속 공무원 3인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 변호사다. 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네 차례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확정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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