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1년 만에 '경찰국' 기능 부활..장관 자문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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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경찰권 견제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조직 신설 권고 배경으로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형사소송법과 관련 수사준칙 등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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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인사 제청권 정상화"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경찰권 견제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조직 신설 권고 배경으로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형사소송법과 관련 수사준칙 등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이 없으니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안부장관이 부여받은 법률상 권한을 국민을 위해 법의 취지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에 관련 조직을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이 그간 비정상적으로 수행된 장관의 법률적 권한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선 경찰은 사실상 31년 만에 '경찰국' 기능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법 시행으로 행안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경찰국' 기능 부활 방안으로 현재 비공식직제인 '치안정책관실' 격상안이 거론됐지만 세부 방식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국 기능 부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민간위원과 행안부·경찰청 소속 공무원 3인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 변호사다. 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네 차례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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