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1보)

이루비 2022. 6. 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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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1일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상수 전 시장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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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04.1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1일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상수 전 시장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시장 측은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A(50)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억13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는 공소 내용을 낭독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시장 측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때 경쟁자였던 윤상현 의원의 홍보 담당 A씨를 만나 A씨가 안 전 의원에게 유리한 허위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4월1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인천지법을 나서던 안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불분명하고, 직접 관여도 안 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무죄가 확실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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