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학생들 라켓으로 때리고 폭언한 코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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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테니스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21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테니스 코치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테니스 수강생 3명을 수업 중 라켓 등으로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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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더 많은 피해자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테니스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21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테니스 코치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과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테니스 수강생 3명을 수업 중 라켓 등으로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테니스의 꿈을 포기하기도 했다"며 "공소사실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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