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유재규 기자 2022. 6. 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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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임시석방' 심사를 논의한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관할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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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임시석방' 심사를 논의한다.

최종 결정은 심의위가 열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으로 현 검사장인 홍승욱(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장이 내린다. 결과는 당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 470조, 제 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Δ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Δ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Δ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관할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이후 안양지청은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 전달했다.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는 10명 이내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 된 이후부터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다.

2020년 2월25일 석방 후, 같은해 11월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이곳에 수감돼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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