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여자 친구 상습 성폭행 승합차 기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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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오전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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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인 측 "사진 촬영·전송 혐의 인정하지면 그 외에는 모두 부인"
검찰 "혐의 입증 위해 피해자 등 증인신문 필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기 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오전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B(21)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촬영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거나 사진을 통해 협박한 뒤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 중 사진 및 영상 자체만 인정했으며 그 외에 수사보고서, 녹취록 등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기도 했다.
특히 B씨가 수사기관에서 A씨의 신체적 특징을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신체 감정을 진행해야 하고, 범행 장소 중 사무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A씨 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체 감정 여부 결정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검증에 대해서는 A씨 측 변호인이 영상 등으로 촬영,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B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B씨측 법률대리인인 김지진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8일 오후 2시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이며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 통학승합차를 이용했던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10~20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로 대학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지난 4월19일 A씨를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월27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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