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편의점 흉기 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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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21일 진행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형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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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21일 진행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형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요청했다.
검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하고, 피해자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해 유족들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0시 34분쯤 전남 광양시 광영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3)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이후 지금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의 연루 경위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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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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