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일부 해제 검토.. 8월중 '250만가구 +α' 발표

김순환 기자 2022. 6.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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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종부세 개편과 공시가 현실화율 완화 등을 환영한다"며 "공급을 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주택 조기 공급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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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이사 목적 새집 산 후

2년 이내 옛집 팔면 종부세 제외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종부세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종부세 개편과 공시가 현실화율 완화 등을 환영한다”며 “공급을 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주택 조기 공급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중이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과 주택가격 제한 없이 감면(200만 원까지)된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했다고 판단, 기존 공시가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상환(遞增式償還·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10·15·20·30년 만기에만 있는 이 방식을 40년 만기에도 적용해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급 측면에선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6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연도·지역별 주택 250만 가구 이상 공급 로드맵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인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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