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주권 포기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도 밝히라

기자 2022. 6.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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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그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덮으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강제 북송 사건은, 그해 11월 25∼26일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초청 친서를 보낸 직후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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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그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덮으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주권과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제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게 당연하다. 국민의힘이 21일 ‘해수부 공무원 월북 몰이 진상 규명 TF’를 가동하면서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강제 북송 사건은, 그해 11월 25∼26일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초청 친서를 보낸 직후에 일어났다. 당시 오징어잡이를 하다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북 통신 감청 등을 통해 16명의 동료를 살해했다는 주장을 접한 당국은 북으로 추방 의사를 타진했고, 북은 바로 수용했다고 한다. 정부는 5일 만에 적십자사가 아닌 대테러 부대를 동원해 이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은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문제의 본질은, 이들이 흉악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문 정부가 주권 행사를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도 국내에 들어오면 헌법상 국민으로 대우 받는다. 당연히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재판해 처벌해야 한다. 이들은 귀순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살인행위도 선박에 대한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조사된 것이 아니라, 감청 내용만 근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는 위헌적 발언도 했다.

국제법, 헌법, 관련 법률을 모두 무시하고, 이들이 북에 가면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 조사도 없이 강제 북송한 것은 반인권이자 직무유기다. 북에 ‘남으로 내려가 봐야 소용없다’는 좋은 선전거리가 됐다. 주권 훼손이자, 사실상 북한 정권 편을 든 데 대한 철저한 규명과 문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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