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안부 '경찰실' 문제, 자치경찰과 수사 독립 병행해야

기자 2022. 6.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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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21일 오후 발표됐다.

행안부 내 경찰 인사·행정 지휘 부서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강화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권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거나 국가수사본부를 독립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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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21일 오후 발표됐다. 행안부 내 경찰 인사·행정 지휘 부서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경찰과 야당은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장 일선 경찰서에는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고,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도 반대 성명을 내고 있어 파문이 커질 수도 있다.

전임 정부가 검찰 수사권 박탈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경찰은 ‘공룡’이 됐다. 정보와 물리력에 수사권까지 확대되고 있는 13만 명 단일 조직을 견제하는 장치는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 경찰은 이미 대부분 사건의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고 있고, 9월부터는 부패·경제 범죄를 뺀 중요범죄에 대한 독자 수사권을 갖는다.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우선, 중앙집권화된 단일 국가경찰을 이원화해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조직·인력을 그대로 두고 경찰 일부 사무만 넘겨 무늬뿐인 자치경찰제를 강화해야 한다. 조직·인력·예산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국가적·전국적 범죄를 제외한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은 자치경찰이 수행토록 해 국가경찰의 인력과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경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강화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장관이 고위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권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거나 국가수사본부를 독립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는 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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