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불지른 60대 여성 체포

최창호 기자 2022. 6.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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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21일 자기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8분쯤 포항시 북구 양학동 자기가 사는 아파트 2층 베란다에 불을 낸 혐의다.

경찰은 A씨가 1층 계단에서 라이터를 흔들며 주민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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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시58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아파트 베란다에 난 불을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60대 여성을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포항북부소방서 제공)2022.6.21/©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21일 자기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8분쯤 포항시 북구 양학동 자기가 사는 아파트 2층 베란다에 불을 낸 혐의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웃에 사는 10대 남성이 폭발음과 함께 2층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1층 계단에서 라이터를 흔들며 주민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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