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업자주담대 2년새 2배..금감원, 불법 작업대출 엄중 제재

이용안 기자 2022. 6.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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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통한 불법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1%포인트가 올랐을 때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1인당 200만원, 총 1240억원 증가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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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통한 불법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향후 중점검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5조7000억원이었던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올 3월 기준 12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 평균 LTV(42.4%)보다 높았다.

특히 LTV가 80%를 넘는 사업자 주담대가 전체 규모의 절반인 6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LTV 80% 이상 주담대 규모는 2019년 2조8000억원에서 올 3월 6조원으로 불어났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도 50억~120억원으로 가계 주담대 한도인 8억원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후 큰 금액을 대출받으려는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면서까지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를 통해 받은 대출금은 사업자금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 또 기존 사업자도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매하거나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의 불법적인 작업대출은 보통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진다.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LTV 8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글을 올려 차주를 끌어모은다. 차주가 대출의뢰를 신청하면 모집인들은 작업대출을 지원하고,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변조한다. 차주는 대출을 승인받고 모집인에 수수료를 주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작업대출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악화하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택매매자금으로 작업대출금이 쓰였을 경우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회피하게 된다. LTV 비율이 높은 대출이 많다보니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1%포인트가 올랐을 때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1인당 200만원, 총 1240억원 증가할 것이라 분석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가계주담대보다 낮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자산건전성이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가계 주담대는 10%, 사업자 주담대는 7%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더불어 사업 목적으로 쓰여야 할 자금이 주택구입 자금 등에 사용돼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축은행에는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 주담대 취급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저축은행중앙회와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작업대출 연루 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역시 작업대출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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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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