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부패·비리 집중 신고기간 7월22일까지 운영

홍정명 2022. 6. 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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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부패·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계약·납품 관련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오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공분야 계약과 납품 시 특정업체와 유착 등 특혜성 관련, 금품 수수·향응 제공, 계약업체의 원가 조작과 부실 제품 납품 등 부패 행위다.

도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비리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하고, 필요할 때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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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공분야 계약·납품 과정 부패·비리 행위 접수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부패·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계약·납품 관련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오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공분야 계약과 납품 시 특정업체와 유착 등 특혜성 관련, 금품 수수·향응 제공, 계약업체의 원가 조작과 부실 제품 납품 등 부패 행위다.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이나 일반 민원은 제외한다.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등이 가능하다. 신고자 정보는 보호된다.

신고와 관련해 부정 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비리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하고, 필요할 때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부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궁극적으로 부패 행위를 근절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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