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부패·비리 집중 신고기간 7월22일까지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부패·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계약·납품 관련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오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공분야 계약과 납품 시 특정업체와 유착 등 특혜성 관련, 금품 수수·향응 제공, 계약업체의 원가 조작과 부실 제품 납품 등 부패 행위다.
도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비리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하고, 필요할 때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공공분야 계약·납품 과정 부패·비리 행위 접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부패·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계약·납품 관련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오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공분야 계약과 납품 시 특정업체와 유착 등 특혜성 관련, 금품 수수·향응 제공, 계약업체의 원가 조작과 부실 제품 납품 등 부패 행위다.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이나 일반 민원은 제외한다.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등이 가능하다. 신고자 정보는 보호된다.
신고와 관련해 부정 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비리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하고, 필요할 때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부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궁극적으로 부패 행위를 근절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