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여중생 성매수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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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충북도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와는 별개로 공무원 A(42·남)씨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직위 해제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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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당연퇴직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충북도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뉴시스 20일 보도>
충북도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와는 별개로 공무원 A(42·남)씨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직위 해제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않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에 엮이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C(32)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에도 B양과 성매매를 한 뒤 추가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른 성매수남 1명과 포주, 미성년자 3명도 붙잡았다.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C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성매매 현장을 덮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성매수남 2명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C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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