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 둔화'..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

김정엽 기자 2022. 6.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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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북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1.10%)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3.37%) 미만이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주택매매가격 상승폭도 둔화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상 거래가 늘자 전주 전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6월 중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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