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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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3F2212), 5년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5F2212)과 10년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10F22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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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3F2212), 5년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5F2212)과 10년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10F22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것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한다. 이때 사용된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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