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최대 150만원

김재수 기자 2022. 6.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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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의료자격과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자격별로 1명에서 7명까지 가구원수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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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7500세대 대상
전북 김제시청사.© 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지난 5월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자로 7500세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의료자격과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자격별로 1명에서 7명까지 가구원수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긴급생활지원금 카드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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