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흉기피습 남편, 살인미수 혐의 구속송치

40대 배우로 알려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께 별거 중이던 아내 A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을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경찰에 첫 신고를 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에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께 “남편이 집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이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 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들고 다시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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