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튜브 잘못 삽입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벌금 1200만원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2. 6.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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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에 튜브를 잘못 삽입해 6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 전공의로 일하던 지난 2020년 10월 중순 절개술을 받은 60대 루게릭병 환자 B 씨의 목에 삽입된 튜브를 잘못 삽입, 교체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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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기관지에 튜브를 잘못 삽입해 6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6)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튜브를 잘못 삽입하는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의 질병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를 처음 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 전공의로 일하던 지난 2020년 10월 중순 절개술을 받은 60대 루게릭병 환자 B 씨의 목에 삽입된 튜브를 잘못 삽입, 교체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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