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의정소식지 제3호 발간

백운석 기자 2022. 6.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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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가 의정소식지 3호를 발간했다.

지난 2021년 3월 금산군의회 개원 30년 만에 첫 의정소식지를 발간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

2021년부터 매년 2회(반기별 1회) 발행되고 있는 금산군의회 의정소식지는 공공·유관기관 및 8개 읍·면 등에 배부되며, 개별 수령을 원하는 경우 금산군의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1년 3월 최초 발행된 금산군의회 의정소식지는 2021년 8월 제2호, 2022년 6월 제3호까지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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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의정뉴스 등 담아
금산군의회가 발간한 1,2,3호 의정소식지.(금산군의회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금산군의회가 의정소식지 3호를 발간했다.

지난 2021년 3월 금산군의회 개원 30년 만에 첫 의정소식지를 발간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 발간된 의정소식지에는 의회 현황과 의원 소개, 의회 활동(회기별 처리 안건, 통계로 보는 의회, 건의문, 결의문 등), 의정 뉴스(언론에 비친 의정 활동), 의회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구성됐다.

2021년부터 매년 2회(반기별 1회) 발행되고 있는 금산군의회 의정소식지는 공공·유관기관 및 8개 읍·면 등에 배부되며, 개별 수령을 원하는 경우 금산군의회로 신청하면 된다.

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와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본연의 목적 외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으로도 활용되도록 해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기전 의장은 "4년의 시간이 지나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정소식 제3호를 통해 금산군민과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며 "평소 전하기 힘든 의회의 활동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온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3월 최초 발행된 금산군의회 의정소식지는 2021년 8월 제2호, 2022년 6월 제3호까지 발행됐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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