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산림조합 휴일근무수당 상납 수사

임송학 2022. 6.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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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산림조합 일부 직원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임원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군산산림조합 한 부서의 직원들이 2019년 하반기부터 매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임원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군산산림조합은 애초 휴일근무수당 제도가 없었으나 2019년 상반기 이 임원이 부임한 이후 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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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0만원씩 임원에게 전달

전북 군산산림조합 일부 직원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임원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군산산림조합 한 부서의 직원들이 2019년 하반기부터 매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임원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부서 4명의 직원은 한해 휴일 113일 중 89.4%, 101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휴일 근무 일수는 42~69일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직원들은 연간 거의 쉬지 않고 휴일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받은 수당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원에게 전달했다. 직원들은 실제 근무한 날은 수당의 절반을, 허위로 근무한 날은 전액을 임원에게 상납했다.

상납은 직원들이 과장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과장은 이를 모아 임원 책상 서랍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증거로 연말이나 연초 수당이 입금된 직후 통장에서 수백만 원씩 출금한 내역을 제시했다.

군산산림조합은 애초 휴일근무수당 제도가 없었으나 2019년 상반기 이 임원이 부임한 이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임원은 직원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사실상 자신의 배를 불린 셈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임원은 상납을 중단시킨 뒤 “휴일근무를 부풀리라고 지시한 적도,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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