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모아타운' 21곳 첫 선정..7월 추가 공모

이성희 기자 2022. 6.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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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표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임에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6곳임.

서울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과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원 등 2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처음 선정됐다.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모아타운 대상지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 신청 30곳 중 21곳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노추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이다.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잇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며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형태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21곳 중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신청 지역 가운데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신청된 지역이어서 심사결과가 유보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모아타운으로 요청 시 선정 가능한 것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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