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대구시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 출시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2. 6.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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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시 청년·귀환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대구시의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인 '청년주거안정패키지' 중 전세 특화 상품에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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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시 청년·귀환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대구시의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인 '청년주거안정패키지' 중 전세 특화 상품에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구시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관련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청년 전세 지원 사업을 위한 '청년행복주택전세(대구형)' 상품은 대구시에 거주 중인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2%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지원 사업은 2022년 이후 부부 모두 대구시로 전입한 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구시로 전입 예정인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행복주택전세(대구형)' 상품을 이용할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가 이용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가 가능하다.

최대 1억 원 한도로 자녀수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1.6%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무자녀 1%, 1자녀 1.3%, 2자녀 이상 1.6%)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대구시 '청년安방' 온라인을 통해 이자 지원 사업 자격 심사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자격에 부합되면 매월 말 대상 통보가 되며, 부합 서류를 서면 출력한 후 통보일부터 2개월간 대출보증신청이 가능한 절차로 진행된다. 단 대출가능한도는 DGB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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