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말을 안 들어줘"..집에 불낸 60대 여성 징역 2년6월

이성덕 기자 2022. 6.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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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1일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망상장애 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 냅킨에 불을 붙인 뒤 침대에 던져 불을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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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1일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망상장애 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 냅킨에 불을 붙인 뒤 침대에 던져 불을 낸 혐의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의 집 내부와 빌라 복도 등이 훼손돼 6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12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큰 피해가 날 수 있었고, 범행 직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재발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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