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접수기간 운영..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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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 기준 진안군 내 반려동물 등록 의무 지역은 진안읍이며, 이 외 10개 면은 제외지역"이라면서 "다만 내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도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동물등록 의무 지역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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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 시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관내 지정된 2개 동물병원(진안동물병원, 유가축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또 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군민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마리당 2만원의 내장형(칩) 등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기준 진안군 내 반려동물 등록 의무 지역은 진안읍이며, 이 외 10개 면은 제외지역"이라면서 "다만 내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도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동물등록 의무 지역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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