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용의약품에 안전사용기준 설정 확대

권태완 2022. 6. 21.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양식현장에서 개발 시급성이 요구되는 조피볼락 아가미흡충 치료제인 알벤다졸 및 메벤다졸의 '안전사용기준'을 확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 PLS제도에 대응하고자 현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의약품부터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식현장에서 어업인 등의 의약품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24년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앞서
조피볼락 아가미흡충 신규 치료제 2종에 설정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전경. (사진=국립수산품질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양식현장에서 개발 시급성이 요구되는 조피볼락 아가미흡충 치료제인 알벤다졸 및 메벤다졸의 '안전사용기준'을 확립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PLS 제도는 농산물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오는 2024년도부터 수산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양식 수산물 생산단계에서는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수산용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그 외 성분은 안전성 검사 단계에서 불검출 수준(0.01 ㎎/㎏)을 적용받으므로 양식현장에서 의약품사용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수품원은 내다봤다.

이에 수품원에서는 수산동물의 예방·치료용 의약품 부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동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신규 의약품 안전사용법 기술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수품원은 20일 26개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2주간 기술이전 신청서를 받는다.

향후 동물 제약업체에서는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양식장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수품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 품목허가를 받게 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 PLS제도에 대응하고자 현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의약품부터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식현장에서 어업인 등의 의약품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