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추진..주택 가격 · 소득 제한 푼다

유덕기 기자 2022. 6. 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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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나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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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나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 3천가구에서 약 25만 5천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런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합니다.

이런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게 행안부 판단입니다.

또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해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소득과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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