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6개월→2년으로 완화"

전종헌,이가람 2022. 6. 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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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2억으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개선된다.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시적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억원 한도로 이뤄지고 있다. 향후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보증이 금지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 정상화해 3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가령 청년 및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한편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주택연금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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