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6개월→2년으로 완화"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시적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억원 한도로 이뤄지고 있다. 향후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보증이 금지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 정상화해 3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가령 청년 및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한편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주택연금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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