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소득 안따진다..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변해정 2022. 6.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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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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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0만원 한도…행안부 "25.6만가구 수혜 전망"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지역 모습. 2022.05.02.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단,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인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 취득하는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율은 1억5000만원 이하 서민 주택의 경우 전액(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이다.

그러나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이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의 경계에 있는 일부 납세자들이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3000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종전 수혜를 받던 연간 12만3000가구를 합하면 약 25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법 개정 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에게는 법 개정 후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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