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길에서 담배 꺼달라는 말에 욕하고 폭행한 50대 벌금형

2022. 6. 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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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욕설과 폭행을 했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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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욕설과 폭행을 했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행인들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A 씨는 이 여성에게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라며 폭언을 이어 나갔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치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도 가했습니다.

A 씨는 애초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는데요,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벌금액은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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