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2위 부처'의 장관 공석 장기화..대체불가 업무는 올스톱

정현수 기자 2022. 6. 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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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조각(組閣)의 완성이 늦어지고 있다.

장관 자리를 채우지 못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교육부도 새 정부 출범 후 일찌감치 임명된 장상윤 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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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뉴스1

윤석열 정부 조각(組閣)의 완성이 늦어지고 있다. 장관 자리를 채우지 못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당장 '임명 강행'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두 부처의 장관 공석 상황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장관 고유 업무의 공백도 불가피하다.
尹대통령 "의회 원 구성 기다리려고 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종료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각각 지난달 30일, 31일 국회로 넘어왔다. 20일이 경과한 시점은 각각 지난 18일, 19일이다. 18일과 19일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인사청문 마감일은 원칙상 월요일인 20일이다.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을 재송부하는 절차다.

국회가 이마저도 응답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내일 재송부를 요청할 것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회가 원 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리려고 한다"며 "참모들과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장관 후보자 임명 과정의 최대 변수는 국회 상황이다. 국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원(院)을 구성한다. 지난달 말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지명된 두 후보자를 검증할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의미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5.30/뉴스1
차관 대행 체제..대행할 수 없는 업무 쌓여
복지부와 교육부는 중앙부처를 기준으로 예산이 가장 많은 부처 1, 2위를 다투는 곳이다. 그만큼 업무가 많고 중요도도 높다. 하지만 공교롭게 두 부처 모두 전직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장관 공석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로선 장관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적인 분야에서 업무 공백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 제청권 등은 장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 현재 이사장 공석인 국민연금공단만 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제청권자가 없다.

교육부도 새 정부 출범 후 일찌감치 임명된 장상윤 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 이른바 '교육개혁' 현안도 장 차관이 주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지시로 최근 현안 업무가 가장 많은 부처로 꼽힌다.

하지만 대행할 수 없는 업무가 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가 대표적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은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이다.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직무 대리를 맡길 수 있지만 현재 구조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보자는 매일 출근해서 여러 업무업고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교육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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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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