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곧 출범할 '강제동원' 기구에 징용 해법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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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머지않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를 발족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한일 정부와 일본 기업,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 보상하는 '문희상 안'과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하고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 양국 정부는 빠지고 한일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판결이 난 피해자와 소송이 계류 중인 300여명에게 배상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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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머지않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를 발족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대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 가을쯤 만일 기각하면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는다. 시한폭탄 같은 현금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팔짱을 끼고만 있을 수 없는 중차대한 상황에 온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놓고 양국 정부와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양국 간에는 그동안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돼 왔다. 한일 정부와 일본 기업,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 보상하는 ‘문희상 안’과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하고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 양국 정부는 빠지고 한일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판결이 난 피해자와 소송이 계류 중인 300여명에게 배상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어떤 방안도 양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피해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모색하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는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묶여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2019년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보복을 했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맞서는 등 안보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익과 한일의 역사적 화해, 미래 세대를 위해 인식 전환을 할 때가 됐다. 꼬여 버린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제동원 해법을 정부와 전문가들이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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