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북 단정' 의혹, 국회가 군 정보 열람해 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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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당시 국회 상임위가 당국 현안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군 특수정보(SI)를 열람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또한 국방위 위원들과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각각 군 정보를 공개해 의혹을 풀자는 입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민이 의문을 가진 사안에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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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당시 국회 상임위가 당국 현안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군 특수정보(SI)를 열람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국방위원이고 정보위원인데 열람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은 다 봤다는데 자기만 안 봤느냐"고 반박했다. 당시 의원들이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수긍했는지를 두고도 여야는 연일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래서는 사건 진상을 정확히 알고 싶은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소모적 논쟁을 끝낼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사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다. 앞서 공개된 해경의 초동수사 자료는 동료 직원 진술 등 정황 증거 위주라, 사건 당시 첩보가 포함된 군 자료와 사건 보고·대응 과정이 담긴 청와대 자료가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 자료는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봉인됐고 공개하려면 국회 동의나 법원 영장 발부가 필요한 터라 당장 활용하긴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만큼 책임 있는 기관이 군이 보유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국회가 국방위, 정보위 등 상임위를 개최하거나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에 동석해 관련 자료를 비공개 열람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군 기밀자료가 분별없이 공개되면 군이 정보자산 운용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자료를 조사한 뒤 의혹 해소에 필요한 수준에서 내용을 선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이날 SI 공개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보사항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간의 공개 불가 방침에 비해 전향적이다. 민주당 또한 국방위 위원들과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각각 군 정보를 공개해 의혹을 풀자는 입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민이 의문을 가진 사안에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군 정보공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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