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벼슬길 오르면 부자 되지 말라"..위반 땐 퇴출 규정 마련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2022. 6. 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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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길에 오르면 부자가 되지 말고, 부자라면 관리가 되지 말라." 중국공산당이 간부 가족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고 위반 시 모든 직책을 박탈하는 규정을 마련하자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침을 이 같이 전했다.

중국공산당은 새로 간부를 임용할 때도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 활동이 적정한지를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간부와 가족들이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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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벼슬길에 오르면 부자가 되지 말고, 부자라면 관리가 되지 말라.”

중국공산당이 간부 가족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고 위반 시 모든 직책을 박탈하는 규정을 마련하자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침을 이 같이 전했다. 부정부패 척결이 명분이지만 일각에선 시 주석의 장기집권(3연임) 확정을 앞두고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런민일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판공청은 당 간부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상업 경영 및 기업 운영 관리 규정’을 19일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창업 기업에 투자하거나 민간 및 외자 기업의 고위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중개업, 법률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됐다. 간부들은 가족의 영리 활동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간부와 가족이 가진 모든 지위가 박탈된다.

중국공산당은 새로 간부를 임용할 때도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 활동이 적정한지를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준에 어긋나면 간부 자리에 오를 수 없다. 불특정 간부를 대상으로 수시 감찰도 할 계획이다. 일부에선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간부와 가족들이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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