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해" 학폭 가해자 찾아가 턱뼈 부러뜨린 20대, 징역 4개월
김명진 기자 2022. 6. 20. 23:53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해 턱뼈를 부러뜨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B(21)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B씨는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
A씨 친구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B씨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호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조 판사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당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A씨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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