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짤짤이 해명은 거짓말"..최강욱, 당원 자격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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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다만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회의에 참석, 본인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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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최 의원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과 대신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심판원은 다수의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최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첫째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둘째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당직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사건 후 유출자를 색출하려 했다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2차 가해 의혹도 함께 받아왔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혹 역시 사실로 판명했다. 중징계를 내린 이유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은 소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진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회의에 참석, 본인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및 의원실 보좌진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의 웹캠이 꺼져 있어 화면이 나오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를 치느라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실에서는 '짤짤이(동전 놀이의 은어)를 하느라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파문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고 윤리심판원에 징계 절차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최 의원을 옹호하고 진중권 전 교수는 최 의원 해명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논란이 진영 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최 의원으로선 향후 정치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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