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화상투약기' 수용 불가..전면 투쟁 나설 것"

강승지 기자 2022. 6. 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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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20일 이른바 '약 자판기'에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정부를 향해 "약사 말살 정책"이라며 규탄했다.

약사회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온 대한약사회와 전국 8만 약사회원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다"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는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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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말살 정책..대면 원칙 훼손" 강력 규탄
"비대면진료 협의, 특례사업 참여 전면 거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권 사수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6.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약사회가 20일 이른바 '약 자판기'에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정부를 향해 "약사 말살 정책"이라며 규탄했다.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번 실증특례 사업에 일절 협조하지 않고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투약기) 등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 투약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복약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개국 약사였던 박인술 쓰리알코리아(3RKorea) 대표가 개발해 10년 가까이 상용화를 추진해왔다. 박 대표에 따르면 약사가 원격으로 약을 골라주는 시스템으로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자판기와 성격이 다르다. 오남용과 안전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는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화상 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사의 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대면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역규제하고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 여성이 화상투약기를 사용하는 모습 © 뉴스1

약사회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온 대한약사회와 전국 8만 약사회원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다"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는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 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에서 위법하다며 향후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를 향해선 "국민건강을 우선시 해야하는 복지부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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