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심의, 경제위기 고려한 합리적 결론 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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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의 최대 쟁점이던 업종별 차등 적용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제 관심은 현재 9160원인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하느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격렬한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29.5%나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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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달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선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이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29.5%나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여전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41.6%나 인상됐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2018년 16.4%, 2019년 10.9%로 초반 2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경영난 심화 등 큰 부작용을 낳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주장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제 도입이 무산된 마당에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등 대내외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기업의 부담을 늘려 특히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를 더욱 키울 수 있다. 노사가 상생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도출하기 바란다. 고통 분담이 필요한 때 아닌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손볼 때가 됐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사용자 대표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하지만 공익위원 결정에 노사가 승복하지 않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 등이 나서 하루빨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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