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탁지영 기자 2022. 6.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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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의서 성희롱 발언 물의
'진정성 있는 혁신' 안팎 요구 수용
강성 지지자 반발 등 갈등 전망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사진)에게 20일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반성과 쇄신 의지를 내비친 셈이지만,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 등 당내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윤리심판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최고수위 ‘제명’ 다음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리심판원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징계 의결사항을 보고하고, 비대위가 이를 의결하면 최 의원 징계는 확정된다. 비대위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그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보좌진이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의원이 화상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발언을 해 비판받았다. 최 의원은 “ ‘짤짤이(어린이들의 놀이를 뜻하는 은어)를 하고 있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더 큰 비판을 들었고 사과문을 올렸다.

김 의원은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리심판원이 피해자를 직접 조사했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한 심판위원들 간 이견은 없었다”며 “2차 가해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최 의원의)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가해졌다는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의 과정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소명했다. 다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배경에는 대선·지방선거의 잇단 패배 후 당 혁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혁신을 위해 6·1 지방선거 전에 최 의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 전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를 미룬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성 지지층이 최 의원 중징계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내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승민·탁지영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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