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 부과체계 개편, 공정성 주춧돌 되길

2022. 6.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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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범 45주년을 맞는 건강보험은 의료안전망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성장하였다.

건강보험료 역시 가입자 각각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과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2017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인 개편작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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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범 45주년을 맞는 건강보험은 의료안전망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예방접종·진단·치료비 지원을 비롯한 의료·방역 전 과정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 덕분이다.

우리 사회는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건강보험료 역시 가입자 각각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과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2017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인 개편작업이 시작되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2018년에 있었던 1단계 개편에서는 지역보험료의 성·연령별 평가점수 폐지 등으로 지역가입자 가구 중 77%의 보험료가 인하되었다. 국민인식조사(2019년 6월, 한국리서치)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잘했다”고 답해 어느 정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4년이 지난 현재 건강보험료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부과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고 ‘내 보험료는 공정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 사례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2단계 개편은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이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인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에게 큰 부담이었던 소득 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산보험료 공제를 과표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4000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인다. 특히 그간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개편에서 4000만원 이상 자동차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큰 진전이라 생각한다.

한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인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더욱 강화한다. 그간 지역가입자는 저소득층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이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낮춤으로써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설계하였다.

가입자가 형편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건강보험 기본 원리다. 그러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평과 원칙’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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