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죽을 뻔했는데 과실?"..교차로 '노사이렌' 소방차에 봉변

양윤우 기자 2022. 6. 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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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적색 신호에 직진한 긴급출동 소방차가 출동한 사건과 관련 승용차 운전자 측이 과실 비율에 대해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소방차 운전자와 A씨 아내의 과실 비율은 6:4로 측정됐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아무리 소방차·구급차가 우선이라 하더라도 이건 승용차가 좀 많이 억울해 보인다"며 "분쟁심의위원회 과실 비율이 마음에 안 들면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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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오후 7시20분쯤 한 교차로에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가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다 좌회전을 하는 승용차와 출동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적색 신호에 직진한 긴급출동 소방차가 출동한 사건과 관련 승용차 운전자 측이 과실 비율에 대해 토로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방차와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고 당시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쯤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전방 신호에 직진하던 긴급출동 소방차와 충돌했다. 사고는 1~2초 만에 벌어졌다. A씨에 따르면 이 소방차는 사이렌을 켜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블랙박스를 보시면 저희가 잘못한 건 없는데,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 가해자로 몰다가 분쟁심의위원회로 바로 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소방차 운전자와 A씨 아내의 과실 비율은 6:4로 측정됐다. A씨는 "6:4로 나와서 억울하다. 7:3으로 합의 보자고 했지만 사고를 내신 분이 인정 못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소송을 하고 싶지만 저희가 가해자로 나올까 봐 겁나서 못하고 있다"며 "사람을 구하려다 사람이 죽을 뻔했다"며 "우리 차가 아니었어도 다른 차를 박았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방 공무원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상대방 운전자는 억울하다고 법대로 하자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글쓴이 A씨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A씨의 승용차 전면 부위는 박살 났다. 휠도 휘어져 폐차해야 하는 상태로 보인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아무리 소방차·구급차가 우선이라 하더라도 이건 승용차가 좀 많이 억울해 보인다"며 "분쟁심의위원회 과실 비율이 마음에 안 들면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소방차가 보여야 서는데, 1~2초 만에 사고가 났다"며 "긴급이래도 반응할 시간은 줘야 피하지"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긴급해도 큰 교차로에서 신호는 안 지켜도 차량 흐름은 보고 끼어들어야 한다", "긴급차량이라도 안전 확인 후 가야지", "승용차 운전자 과실 3도 억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반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긴급자동차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긴급자동차 역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과실이 6:4로 정해져 있다. 일반 차량의 과실이 긴급자동차보다 높다.

다만 20일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에 중과실이 있으면 과실 비율은 6:4로 바뀌며 긴급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아진다.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20분쯤 한 교차로에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가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다 좌회전을 하는 승용차와 출동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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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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