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에 6개월 당원자격정지 중징계

보도국 2022. 6.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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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오늘(20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후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동료 의원과 보좌진이 참석한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심의에 출석한 최 의원은 성희롱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모레(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최강욱 #성희롱 #중징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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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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