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정유선 기자 2022. 6. 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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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12차 중앙윤리심판원 회의 결과와 관련,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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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12차 중앙윤리심판원 회의 결과와 관련,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또 “최 의원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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