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권 정지.."끝까지 혐의 부인"

홍재영 기자 2022. 6.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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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12차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최강욱 의원의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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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사진=뉴스1


소위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12차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최강욱 의원의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은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소명했으나 본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고 받은 뒤 최종 징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날 심판원의 징계 결정이 발표된 뒤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말씀드렸다"면서도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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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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