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받았다'고 난민 기각.. 직원이 신청서류 얼굴에 던져

신융아 2022. 6. 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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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출신 알렉스(가명·36)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가족들로부터도 '명예 살인' 협박을 받자 2012년 한국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0년째 '난민 신청자' 지위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알렉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저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가장 두렵다"며 난민 신청 과정에서 겪은 불합리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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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재신청자 인권 침해 심각

난민 10년째 알바로 겨우 생활
3~6개월마다 체류자격만 연장
취업할 수 없어 아파도 참을 뿐

작년 2341명 신청해 72명 인정
인권위 “신분증명서 발급 필요”

예멘 출신 알렉스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난민 신청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신융아 기자

예멘 출신 알렉스(가명·36)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가족들로부터도 ‘명예 살인’ 협박을 받자 2012년 한국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0년째 ‘난민 신청자’ 지위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알렉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저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가장 두렵다”며 난민 신청 과정에서 겪은 불합리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알렉스는 첫 번째 난민 신청 결과를 2년 만에 알게 됐다. 전화를 받지 않아 신청이 기각됐다는 것이었다. 이후 다시 신청한 끝에 2017년 2월 첫 난민심사 인터뷰를 했지만 그해 8월 외국인등록증을 연장하러 출입국관리소에 갔다가 난민 불인정 통보를 들었다. 개종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알렉스는 “인터뷰는 30분도 안 돼 끝났고 조사관은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다”면서 “녹음을 요청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내가 말한 것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가 난민 심사 인터뷰를 대거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인터뷰를 했던 알렉스도 지난해 11월 재심사 기회를 얻게 됐다.

그는 난민 신청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여러 번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번은 신청 서류에 첨부할 사진을 출력하지 못해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대신 출력해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신청서를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고 했다. 알렉스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을 때였다”면서 “태어나서 가장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아프리카 기니에서 강제 결혼을 피해 한국으로 온 코이타 보 사란(26) 역시 한국에서 난민 신청 후 7년째 세 아이를 키우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그는 2017년 12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재신청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에 주어지는 G1 비자로는 3~6개월마다 체류 자격을 연장하며 아르바이트로 연명할 수밖에 없다. 사란은 “근로계약서를 쓸 수 없다 보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조차 없다”면서 “아기가 아플 때도 그냥 집에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란은 지난 1월 난민 신청 기간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난민법과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이를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이 엄연히 다른데도 난민 신청자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사실상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취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2341명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2명에 그쳤다. 재신청자도 10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심사 기간은 17.3개월이 걸렸다.

인권위는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 지위와 관련해 법무부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센터 ‘어필’ 등 50여개 이주인권단체도 성명을 내고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글·사진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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