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다배상 인혁당 피해자 이자면제.."빚고문 끝"

신현정 2022. 6. 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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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이라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기억하십니까.

국가 불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배상했는데, 이후 대법원이 범위를 줄여 피해자들은 돈을 반환할 난감한 상황이 됐었는데요.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이창복 씨를 비롯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76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약 15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고, 이 씨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10억 9,000만 원을 가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대법원은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6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씨에게 약 5억 원이 초과 지급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는 초과 배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 씨의 집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그 사이 매년 20% 지연이자까지 붙어 갚아야 할 돈은 5억 원에서 이자 9억 6,000만 원을 포함해 14억 6,0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씨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금씩 양보하라는 '화해권고'를 했는데 이를 법무부와 국정원,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나 이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

이 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할 5억 원을 분할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이자 9억 6,000여만 원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송우 / 이창복 씨 아들> "빚고문 사태, 살던 집에서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해서 쫓겨날 일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줬다 뺐는 배상금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바로 잡았으면…"

이 씨처럼 국가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명으로, 이 중 39명이 아직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국가배상금 #배상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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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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