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당원정지 6개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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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성희롱성 발언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동료 의원이 화면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개혁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대기 중 동료 의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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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성희롱성 발언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동료 의원이 화면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개혁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대기 중 동료 의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최 의원 모습. 2022.6.20/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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