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서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대법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정수기 업체가 자사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니켈 성분이 포함된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수기 업체 코웨이를 상대로 소비자 7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코웨이는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들에 이어 2차, 3차 소송을 낸 소비자 513명도 이날 대법원에서 ‘1인당 위자료 100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 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내부 보고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를 통해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먹는물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6년 관련 언론보도 후에야 사과문을 게재했다.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코웨이가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부 부작용이 정수기 때문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웨이 소비자들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했다.
대법원이 코웨이 측 책임을 인정하면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정수기 모델을 구매·임대한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의 정수기는 시중에 약 8만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 측은 “판결 대상 정수기는 2016년 단종 및 회수 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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